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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VI/차별 금지 정책 및 Title VI 진정 처리 절차

Updated Jun 5, 2026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5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차별 금지 이행 약속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및 다음 관련 기관 및 자회사: Long Island Rail Road, Metro-North Railroad, MTA Bus Company,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Company, Grand Central Madison Concourse Operating Company, 그리고 Manhattan and Bronx Surface Transit Operating Authority 및 Staten Island Rapid Transit Operating Authority를 포함한 New York City Transit Authority(총칭하여 "MTA" 또는 "MTA 기관")는 1964년에 제정된 Title VI 민권법의 원칙과 MTA Title VI 일반 대중에 대한 공지의 보장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Title VI 및 관련 차별 진정 제기

만약 어떤 사람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제한된 영어 구사자 포함), 연령, 성별, 장애 또는 종교로 인해 MTA 또는 MTA 기관에 의해 차별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Title VI에 따라 차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Title VI/차별 진정 제기 방법

개인은 적절한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Division)에 전화, 이메일 titlevicomplaints@mtahq.org 또는 MTA 고객 서비스 511번으로 연락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또한 Title VI 및 관련 차별 금지법 진정 처리 양식을 작성하고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양식에 명시된 적절한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 주소로 제출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 MTA 기관은 자체적으로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를 클릭하면 해당 주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객 서비스 또는 다양성 및 기회 평등 부서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주장하는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성희롱 혐의의 경우에는 뉴욕주 법률에 따라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120일 이내에 진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법원이나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뉴욕주 인권국(NYSDHR) 또는 기타 외부 행정기관에 제기하시는 경우, MTA는 일반적으로 법무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사건을 행정적으로 종결하고 법무팀에 이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진정 내용에 대한 초기 검토

MTA가 진정을 접수하면, MTA의 Title VI 및 관련 차별 금지 정책 지침에 따른 Title VI 위반 가능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가 수행됩니다. 검토는 180일 이내에 제출되었는지 또는 성적 괴롭힘 혐의로 3년 이내에 제출되었는지, 동일인이 이전에 제기한 진정과 중복되지 않는지도 판단합니다. 다양성 및 기회 평등 부서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정을 제기한 사람은 응답하는 데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180일의 제출 기한이 지난 후 제기한 경우(예외: 성희롱 혐의의 경우 3년 제출 기간) 또는 이전의 진정과 중복되거나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가 MTA의 Title VI 차별 금지 정책이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진정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에게 해당 사건이 조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할 것입니다. 

다양성 및 기회 평등 부서는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요청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해당 진정을 계속 진행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평등 기회 담당자(Equal Opportunity Officer)의 판단에 따라 진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및 기회 평등 부서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에 대한 조사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는 해당 진정이 MTA 전체 기관 Title VI 및 관련 차별 금지 정책 지침에 따른 위반 사항을 충분히 주장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정을 제기한 사람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그 진정이 조사 대상으로 접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해당 통지는 또한 그 사람이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의 민권 사무소(Office of Civil Rights)에 직접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줄 것입니다. 

다양성 및 기회 평등 부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 Title VI에 따라 차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진정을 제기한 사람은 결과와 권고되는 시정 조치에 대해 통보받게 됩니다. 

서면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MTA의 Title VI 및 관련 차별 금지 법률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려면, MTA의 특정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에 문의하거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MTA Headquarters 
Department of Diversity and Civil Rights 
2 Broadway, 16th Floor 
New York, NY 10004 
800-466-8577 
646-252-1385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진정 제기 

개인은 또한 다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민권 불만접수과(Office of Civil Rights Complaint Team) 
East Building, 5th Floor—TC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 

Title VI/언어 지원 계획

MTA의 Title VI/언어 지원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