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VI 및 관련 차별 금지 진정 제기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MTA) 및 그 산하 계열 기관은, 1964에 제정된 민권법 Title VI에 의해 보호되는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제한된 영어 구사자 포함)를 이유로, 그리고 기타 연방 교통 관련 법률(49 U.S.C. § 5332)에 의해 보호되는 연령, 성별, 장애 또는 종교를 이유로, 누구도 자사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데서 배제되거나 그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그 밖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MTA의 Title VI 및 관련 차별 금지 법률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MTA의 특정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에 문의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여 진정서 양식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Title VI/차별 금지 정책 및 Title VI 진정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MTA Headquarters
Department of Diversity and Civil Rights
2 Broadway, 16th Floor
New York, NY 10004
800-466-8577
646-252-1385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진정 제기
개인은 또한 다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민권 불만접수과(Office of Civil Rights Complaint Team)
East Building, 5th Floor—TC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